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4. 근로장려금 지급일
소득은 존재하지만 저소득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8~9월에 환급금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반기지급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2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40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ARS로 신청가능해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도 근로장려금
- 2022년도 귀속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은 2023년 6월
- 2022년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0일 👉🏻 2023년 8월 29일 지급예정
- 2023년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은 2023년 12월에 지급예정
2024년도 근로장려금
- 2023년도 귀속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지급예정
- 2023년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 ~ 5월 30일 👉🏻 2024년 8~9월 지급예정
- 2024년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은 2024년 12월에 지급예정
근로장려금 해당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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